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5년04월18일 19번

[과목 구분 없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아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형확정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면 변호인과 사형확정자가 서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안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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